연락금지요구권 서비스

연락금지요구권

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 2 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)

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.
1.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

방문판매법 제42조 (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)

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 제4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, 유무선 통신, 전자우편,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같은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신용정보법 제37조 (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)

위 근거에 따라 계약유지를 위한 연락 외 마케팅 목적의 연락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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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 접수처 비고
이메일 compliance@shinhanfp.kr 신한금융플러스 (↓ 서식 다운로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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